조국이 말한 "더 쎈 후임인가" 靑·檢 갈등 해결사로 뜬 추미애

김기정 2019. 12. 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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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검찰개혁)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사에 등장하는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의 바람대로 청와대는 '더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반가량 공석이던 차기 장관에 추 전 대표 지명이 유력시되면서 검찰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법조계에선 추 전 대표가 장관직을 꿰찰 경우 당장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기 인사권 행사하나?
추미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 참석하며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출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대한 보고를 했다. [뉴스1]
검찰 안팎에선 추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관심사는 검찰 인사권의 조기 행사 여부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검찰 간부급 인사 당시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놨다.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1월로 앞당겨 조기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의 검찰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한 간부급 검사는 "법무부가 수사 지휘라인인 대검 수뇌부를 대폭 인사이동 시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를 경우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급격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사권은 여느 정권 할 것 없이 항상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혀왔다. 검찰개혁을 국정과제 제1호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 철학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은 2010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의 대담집인『진보집권플랜』에서 검찰의 속성을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하고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라 요약하며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검찰개혁)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2011년 공동 집필한『검찰을 생각한다』엔 이런 대목도 나온다. "아무리 강단 있는 검사라도 인사문제 앞에선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 간부는 해마다 보직인사를 받는데 연거푸 두 번만 한직으로 발령이 나면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靑 겨냥한 검찰 수사팀 없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 전 대표가 장관으로 부임하면 법무부가 추진하던 검찰개혁안에도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41곳 축소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단계별 장관 보고 등의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뒤늦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관의 보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면엔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 수사부서를 아예 없애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가 없애겠다고 보고한 직접수사 부서 대상엔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담당한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외에도 대공 사건과 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울산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또 직접수사를 하는 일선청의 형사부서도 축소 대상에 포함됐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추진 방침은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부서를 모두 없애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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