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 무조건 가중처벌?

옥유정 2019. 12. 4.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의 발이 묶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민식이법'도 그중 하나다.

최근 '민식이법'을 놓고 온라인에서는 '스쿨존에서 난 사고를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돌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의 발이 묶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민식이법'도 그중 하나다.

최근 '민식이법'을 놓고 온라인에서는 '스쿨존에서 난 사고를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돌고 있다.

"규정 속도에 안전운전해도 걸리면 무기징역이다", "다니다 보면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초능력자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징역이라니",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이유 불문하고 최소 징역 3년~무기징역이다" 등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가중처벌된다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난 어린이 교통사고 무조건 가중처벌한다?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으로 통칭되는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구성돼있다.

우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가법」에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가법 개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에 위와 같이 처벌하는 건 아니다. 조건이 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쉽게 풀면 이렇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속도 30km/h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는데,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즉, 운전자 부주의나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법정형과 관련해 처벌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운전자가 고의로 낸 사망 사고는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발의된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건 데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실수로 인한 사망 사고의 처벌 수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참고자료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Z9W1H1I2P5E1R8S3A1P0M5V2M3R8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심사보고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M9Y1G0U1C1L1L6E3G2T0P0C7I9S5
4. 현행 도로교통법
5.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6.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법조계 인터뷰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