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놓고 검·경 갈등 심화

2019. 12. 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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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유류품으로 남긴 휴대전화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참관까지는 허용하겠지만 결과물을 공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특감반 수사관 백모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이 없기 때문에 참관일 뿐 포렌식 결과물을 공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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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의 포렌식 '참관' 강조..결과 공유 불가 방침
경찰, 영장 신청 검토.."검찰이 민정수석실 업무 살펴보려는 듯"
검찰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유류품으로 남긴 휴대전화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참관까지는 허용하겠지만 결과물을 공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영장 신청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다.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특감반 수사관 백모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백 씨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이 패턴으로 잠겨 있어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검찰은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대검 예규와 영장에 기재된 피압수자의 권리에 따라 검찰에 포렌식 참여를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참관’을 허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이 없기 때문에 참관일 뿐 포렌식 결과물을 공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인 변사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사망 경위를 판단하기 위해 유품을 확인하는 관례 등을 고려해서다.

한편 법원이 휴대전화 압색 영장을 검찰에 내어주긴 했으나, 디지털 증거능력 범위를 고려했을 때 유족과 협의 없이 내부 자료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통채로 압수해 간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청의 한 중간간부는 “디지털 증거물 추출은 당사자의 동의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검찰은 유족으로부터 압수한 것이 아니다. 유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할때 '이 대화 내용은 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냐'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포렌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 테지만 현재로선 검찰이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정보를 확인해 논란이 된 '울산 사건' 외에 민정수석실 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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