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PD수첩 방송 유감..국민알권리 위한 정상적 공보활동"

2019. 12. 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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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변인실은 4일 "(전날 보도된)차장검사 브리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오보방지 등을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공보활동이다"고 했다.

이어 "PD수첩이 발언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도 곤란한, 음성을 변조한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검찰 및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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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변인실, 전날 PD수첩 '검찰 기자단' 방송에 유감 표명
"국민 알권리 보장·오보방지 차원에 정상적인 공보활동"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검찰청이 검찰과 출입기자단의 관계를 다룬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4일 “(전날 보도된)차장검사 브리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오보방지 등을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공보활동이다”고 했다.

이어 “PD수첩이 발언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도 곤란한, 음성을 변조한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검찰 및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방송 중 서울중앙지검 3차장 명의의 문자풀 부분은 공개소환돼 조사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귀가 일정을 출입기자단 간사의 구두 문의에 응해 답변해 준 것이고, 출입기자단 간사는 그 내용을 전체 기자단에 공유해 준 것이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관련 이메일 압수수색을 설명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장소)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으로 오보가 난 이후, 재판소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파견판사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한 것이라는 취지로 오보를 정정해 준 것이라고 했다.

모 판사 소환조사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은 모 판사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언론 보도가 이미 있었고, 기자로부터 기사의 진위를 묻는 문의를 받고 오보 방지를 위해 소환조사 경과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대검 측은 "PD수첩은 대검 대변인이 PD수첩 취재에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대검 대변인이 직접 인터뷰를 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며 "또한 경찰 조사 직전 모 검사가 경찰 출입 기자 앞에서 인터뷰한 상황을 마치 검찰 출입기자단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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