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김기춘 석방에 세월호 유가족 "면죄부나 다름없어"

이재숙 2019. 12. 4. 10: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이 끝나서 지난해 10월 재수감된 지 425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는데요. 지난해에 석방이 됐다가 다시 수감이 됐고 또 이번에 석방이 된 거죠?

[승재현]

사실 사건이 3개 정도 있는데 앞쪽은 블랙리스트 사건이고 지금 있는 사건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사실 블랙리스트하고 화이트리스트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한 사람을 배제하는 거고 한 사람을 우대해 주는 건데 사건이 여하튼 그게 분리가 됐어요. 분리된 것도 약간은 이상하지만.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에 500일 정도 수형 생활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앞에 500일 동안 수형했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1년 6개월이 실형이 나오더라도 아직 항소심도 있고 상고심도 있기 때문에, 2심과 3심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법정 구속을 해서 다시 지금 재판이 들어간 것이고 대법원에서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조차도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사실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구속기간 만료라는 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어제 석방이 된 것이고.

이 이후에 다시 하나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기록을 위조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런데 2심에서 다시 실형이 나오면 이 실형 나온 것을 근거로 다시 구속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구속돼서 재판이 종결될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되는 재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 2개가 더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풀려나서 석방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밝힌 석방 사유가 구속 사유 소멸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광삼]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대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구속 만기라는 게 있어요. 구속 기소가 된 다음부터 구속 만기는 6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량을 높게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6개월 안에 재판을 못 끝내게 되면 결국은 석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전에도 처음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구속되잖아요. 그때도 한 560일 정도 수감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또 화이트리스트, 이게 전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 이걸로 인해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이 됩니다. 이 2개 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을 대법원에 온 다음에 빨리 끝내면 좋은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건과 같이 병합해서 심리를 해서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재판을 못 끝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1년 6개월 선고받았다고 하면 1년 6개월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1년 6개월을 다 마치기 전에 재판을 6개월 이상 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석방을 해 놓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2개월, 2개월마다 구속 만기를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번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6개월이 한도인데 그 6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4일째로 석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앵커]

2개월씩 3번 연장 가능한 거죠? 그래서 6개월.

[김광삼]

네. 그러다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방이 됐지만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재수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1심에서 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항소심에서 만약에 실형 선고가 나오면 또 이거 관련해서 형을 살아야 하는데 아마 이 사건 가지고는 실형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심 그대로 집행유예로 확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재수감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에 남아 있는 사건 결과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김기춘 실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게 2건이고 항소심 건이 하나가 더 있는 건데. 지금 일단 2년 넘게 구속 상태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형이 그거보다 적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살았던 부분은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김광삼]

그렇지 않아요. 일단 1000일 정도 산 걸로 알려져 있는데 1000일 정도 아마 교도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은 형량이 많고 적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단지 유무죄 여부. 법률적인 문제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항소심에서 판단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서울고법에서 만약에 판단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형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약에 줄어든 형량보다 더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유죄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사보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승재현]

만약에 파기환송심, 대법원을 저희도 지켜봐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다 유죄, 유죄, 유죄 이렇게 봤는데 사실 집권남용 혐의라는 게 이것도 되게 적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직위라고 범위도 넓고 남용이라는 범위도 되게 넓고 비서실장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래에 바라봤을 때 직권남용은 굉장히 강하게 처벌되는 경향이었지만 지금 현 사태를 보더라도 지금 직권남용이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적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이 인지한다면 만약에 파기환송심을 유죄 취지가 아니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만약에 무죄가, 이건 정말 가정입니다. 만약에 무죄가 난다면 지금까지 1000일 정도 있었던 건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건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YTN뉴스레터 구독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