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퀄컴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적법"

박기완 2019. 12.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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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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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뎀칩세트 시장에서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경쟁 제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퀄컴이 일방적인 라이센스 조건을 강제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세트를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사상 최대인 1조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칩세트를 사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퀄컴은 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모뎀 칩세트는 차별 없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프랜드 확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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