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5000만원 요구?"..성남시 어린이집 피해자 분노

구단비 인턴기자 2019. 12. 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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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집 사건' 피해자 측 엄마가 사건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피해아동의 엄마 A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아이엄마입니다. 경고합니다. 저 화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 누리꾼에게 받은 사건과 관련한 소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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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피해자 아니다'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심각
피해 아동의 엄마 A씨가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 피해자 측 엄마가 사건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피해아동의 엄마 A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아이엄마입니다. 경고합니다. 저 화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 누리꾼에게 받은 사건과 관련한 소문을 공개했다.

캡처 속 누리꾼은 지인 모임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이를 탓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얘기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누리꾼이 공개한 소문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들은 몇 개월분의 폐쇄회로(CC)TV를 봤는데, 피해 아동이 가해 아동에게 먼저 다가가는 등 장면이 잡혀있는 등 100% 피해자는 아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사 뿐만 아니라 3000만~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임기가 2년 정도 남아있는데, 말년에 안 좋은 일 당했다고 생각한다더라" 등의 가해자를 두둔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A씨는 "해당 내용을 어린이집과 공유했는데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는 답변이 왔다"며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어린이집의 소극적인 대응 방식에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돈이 더러워서 필요 없다는 말을 원 측과 한 적 있어도 (합의금) 3000만~5000만원이요?"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하면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CCTV 논란에 대해서는 "한 달 치만 있다는 CCTV가 원에서는 몇 개월 분의 CCTV?"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이가) 어디까지 끌고 가서 무엇을 하는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달라는 의미로 다가가는지 명백히 확인하겠다"며 "이런 허위사실 유포하는 분 진짜로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을 벗어나 서너 발자국을 걷기만 해도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괜히 우리 아이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자꾸만 눈물이 쏟아진다"며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약해진 정신 다잡으며 허위유포자와 이런 쓰레기 같은 루머 만든 사람 잡아내고자 모든 방법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 어린이집 사건'은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의 6세(만 5세) 여아가 같은 반 또래 남아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피해 부모는 가해자의 나이가 6세여서 처벌 방법이 없으며, 가해자의 부모가 14년째 국가대표로 활동 중인 선수라는 점 등을 호소하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려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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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인턴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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