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 마련해 공동발의 요청

김민석 기자 2019. 12. 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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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고위공직자등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권 의원이 이날 밝힌 '고위공직자등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백혜련(안)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대상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수정안은 수사대상을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직무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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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헌법적 우려, 법체계 상충 대해 보완한 수정안 준비"
'백혜련안'과 처장 임명방식·기소권 행사 등에서 큰 차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2019.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권은희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고위공직자등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당 소속 '권은희안'을 기본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이다.

'권은희안'은 당초부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과는 공수처장 임명과 기소권 행사 등을 두고 큰 차이를 보였다.

권 의원 측은 수정제안한 이유에 대해 "패스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 실무협상, 전문가간담회, 사법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인 헌법적 우려(권한남용), 법체계 상충(수사의 중복) 에 대해 보완해 수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이날 밝힌 '고위공직자등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백혜련(안)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대상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수정안은 수사대상을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직무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혜련안'은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권은희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후 인사청문회와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백혜련안'은 공수처에 수사우선권을 준 반면 '권은희 수정안'은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있어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반면 수정안은 수사는 수사처가, 기소는 검찰이 담당해 수사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적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권행사 적부를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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