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남 어린이집 아동간 성추행 의혹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김동성 기자 2019. 12. 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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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갈무리.

경기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간 성추행 의혹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자신을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ㄱ씨가 지난 2일 올린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글 동의 수는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21만9000명이 넘어서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채웠다.

ㄱ씨는 이 글에서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다”라며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벌을 안 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ㄱ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일 피해 아동의 엄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 게시글은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옮겨져 4일 오후 3시30분 현재 13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 여아의 법률 대리를 맡은 해율은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가해 아동의 아버지가 속한 ㄴ선수단 홈페이지에는 항의글 등이 다수 게시되기도 했다.

ㄴ선수단은 공식 홈페이지에 “소속 선수 및 그 자녀와 관련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선수의 법률적 책임 여부를 떠나 해당 가족이 받았을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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