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 극단적 선택"..여고생 어머니 법정서 눈물 증언

박아론 기자 2019. 12.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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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이 졸업인데)우리 딸은 졸업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좋아하던 춤도 출 수 없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을 (사망사건 발생 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 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의 재판에서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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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 고교생 재판 열려
© 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일이 졸업인데)우리 딸은 졸업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좋아하던 춤도 출 수 없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을 (사망사건 발생 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 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의 재판에서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호소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4일 열린 고교생 A군의 속행 공판에서 피해자 B양의 어머니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게 증언을 이어갔다.

B양의 어머니는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데) 힘들어 했던 진로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줄 알았다"며 "그러나 장례식에서 아이의 다수의 친구들로부터 아이가 숨지기 전 성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나는) 충격으로 아이가 숨졌다는 사실과 장례를 치른 일이 모두 기억이 나질 않는 기억상실증을 진단받았고,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졸업도 못하고 좋아하던 춤도 못추게 만든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B양 어머니에게 B양의 성폭행 및 불법촬영 사실을 알린 B양의 친구 10여 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예정이다.

A군의 다음 재판은 오는 1월22일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 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B양을 성폭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A군은 B양 등 또래 친구 7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B양을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사건 이후 지난 7월 아파트 자택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군은 뒤늦게 B양의 친구들로부터 성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전해 들은 B양의 부모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됐다.

A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양과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성폭행은 없었고, 사진도 촬영하긴 했으나 곧바로 지웠다"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 뒤에는 "사진 촬영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당시 A군의 휴대전화 촬영물 복원은 하지 못했다.

A군은 재판에 넘겨져서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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