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들어 두번째..역대 靑 압수수색 어떻게 이뤄졌나

오지현 기자 2019. 12. 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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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에 대한 역대 여섯 번째 강제수사 시도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부지, 최서원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 국정농단,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역대 여섯 번째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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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 요해
연풍문 부근 자료 임의제출 방식
朴 특검 5시간 대치끝 무산 전례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풍문으로 분주히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4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에 대한 역대 여섯 번째 강제수사 시도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11시30분부터 청와대 연풍문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무마된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일명 ‘백원우팀’을 비롯해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위치한 창성동 별관에서도 수사관들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경내에 위치한 서별관 건물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경우에도 경내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졌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역대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연풍문 부근에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건네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위해 5시간가량 대치했으나 청와대에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며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부지, 최서원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 국정농단,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역대 여섯 번째로 분류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재경지검 특수부 격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만 두 차례나 청와대를 겨눠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인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했다.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한 영장을 근거로 압수물이 임의제출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인사수석실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경호처에서 출입기록 등 자료만 건네받았다.

정권 겨냥 수사를 전담해온 동부지검은 지난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로 이어지는 수사 라인이 줄줄이 승진에 실패하며 옷을 벗어 ‘인사보복’ 의혹이 일었다. ‘백원우팀’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다 최근 사망한 채 발견된 A 수사관이 속해 있던 검찰청이기도 하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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