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체력기준 왜 다르나"..경찰 간부 통합선발 논란
남학생들 "역차별이다" 반발
"생물학적 차이 인정을" 의견도
"경찰 내 여성 비율을 높이고 싶다면 여성 모집정원을 늘릴 것이지, 체력을 다르게 볼 거면 뭐하러 남녀 통합으로 뽑나요?" 4일 서울 신림동의 한 경찰입시 체력학원 앞에서 만난 경찰간부시험 준비생 이재석 씨(가명·27)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경찰시험은 체력 배점이 높은데, 통합 선발을 한다면서 남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이 내년부터 남녀 통합 선발로 바뀌지만 여전히 체력시험 기준은 성별 차이를 두고 있어 준비생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까지 경찰간부는 일반직렬 남성 35명, 여성 5명을 나눠 뽑았지만 내년부터는 40명을 남녀 통합으로 선발한다.
경찰간부 40명을 성별 구분 없이 뽑지만 체력시험 기준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적용된다. 팔굽혀펴기는 남성의 만점은 1분에 61개지만, 여성 만점은 31개다. 과락 기준도 남성은 15개 이하, 여성은 6개 이하다.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은 77회 이상(편도 20m당 1회)을 기록해야 만점이지만, 여성은 51회 이상이 만점이다. 50m 달리기, 좌우악력, 윗몸일으키기 등 다른 종목들도 남성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더 높다.
남성 준비생들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험생 이 모씨(27)는 "여성 준비생도 체력이 월등한 인원이 많다. 굳이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김 모씨(25)는 "치안을 책임지는 특수직이라 체력이 중요한데, 무작정 남녀평등의 논리를 들이댈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여성 준비생들은 아직 체력 기준 차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 수험생 고 모씨(24)는 "여성 경찰에게 체력을 요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고 여성 준비생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지금의 갈등은 갑작스러운 통합 채용 정책의 과도기라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험생 배 모씨(25)는 "경찰간부는 체력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 직무는 남녀 체력 기준을 같이 보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치안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과의 곽대경 교수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체력을 요구하면 안 된다"며 "보다 합리적인 여성 체력 기준안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반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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