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래고기, 규정따라 제출인에게 환부..시가 30억 아닌 5억"

이미호 기자 2019. 12. 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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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당시 불법 유통 판단 어려워..전관예우 의혹도 사실 아냐" 반박

대검찰청이 4일 '경찰이 압수한 30억원어치 고래고기를 검찰이 업자에 돌려주며 갈등이 폭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돼 제출인에게 환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울산지검에서 배포한 보도 관련 내용을 재차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21톤(시가 30억원)을 울산지검이 한 달만에 일방적으로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돌려주었다고 보도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처음 이슈화했던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검사가 장물을 돌려준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검은 "당시 구속기소 한 공소사실 부분 외에 고래고기 21톤에 대해서는 불법포획 등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소송법,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돼 제출인에게 환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찰 등 관련기관의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수협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고래연구센터의 DNA 데이터베이스(DB) 확보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적법하게 유통된 고래고기의 63.2%에 불과하다"면서 "DNA DB와 대조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적법하게 유통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포획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당시 DNA 검사 결과가 회신된 시료의 양도 34점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어느 고래고기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지 특정도 되지 않아 그것만으로 21톤 자체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제출인에게 환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되돌려준 고래고기 21톤의 가액에 대해 '시가로 치면 30억원 어치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유통업자에 대한 1심 판결 당시 추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약 4억7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유통업자들이 검찰에 제시한 고래유통증명서도 일부 조작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명서 중 위조나 변조 등 조작 여부가 확인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당시 변호사가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의 직계 선배라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울산지검에 근무한 기간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로, 사건이 처리된 2016년 5월과는 3년 이상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근무지나 학연·지연 등에 비춰 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당시 울산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고 일부 기각도 혐의 소명 부족 부분을 보완한 후,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형식 요건 흠결에 대해 보완지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지난 2017년 9월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은 현재까지 검찰에 지휘를 건의한 적이 없다"면서 "별건인 변호사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도 지난해 6월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지각 후 지금까지 송치는 물론 지휘를 건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활동했던 A수사관의 죽음을 검찰 탓으로 돌리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반발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A수사관이 단지 고래고기 사건을 물어보려 울산에 갔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인 A수사관은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권은 별건수사 등 검찰의 과도한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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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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