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대장이 피해자 일지 몰래 촬영.."대령에게 전달"

김민찬 입력 2019. 12. 4. 19:58 수정 2019. 12. 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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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피해 여성 장교 후보생이 성 추행 신고를 한 다음날,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남자 소대장이 피해 여성의 내무반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성 추행 피해 의혹이 적혀있는 훈련 일지를 몰래 촬영했고, 이 촬영본은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에게 넘어 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CCTV 장면을 입수했는데, 이어서 김민찬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성추행 의혹 사건이 정식 보고된 다음날인 지난 5월 27일 아침.

여자 후보생들이 생활하는 건물 복도를 녹화한 CCTV 영상입니다.

피해 여성 후보생이 생활관을 나가며 훈련일지를 5층 사물함에 둡니다.

훈련일지는 매일매일의 일과와 소회를 적는 일종의 일기 같은 것으로 직속 소대장만 보는 게 관행입니다.

20여 분 뒤,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피해 후보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무지원 소대장입니다.

주변을 살피며 4층 여자 생활관으로 들어갑니다.

1분여 만에 밖으로 나온 소대장은 계단에서 기다리던 다른 소대장을 향해 '없다는 뜻'의 X자를 손으로 표시합니다.

이 소대장이 다시 CCTV에 찍힌 건 약 1시간 반 뒤인 10시 37분.

곧장 5층으로 올라와 피해 여성 후보생의 훈련일지를 그대로 펼쳐 봅니다.

몇 장을 넘기며 유심히 살펴보던 소대장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사람이 없자, 현관 뒤로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소대장은 피해 여성의 훈련일지를 몰래 촬영했고, 사진 파일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공군 000 대대장] "2중대 3소대장은 000 중위였었고. 이외 누군가 볼 경우에는 피해자의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의무 소대장이 훈련일지 본 것) 자체가 잘못된 거.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대령은 피해자의 훈련일지를 조사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훈련 일지를 보면 수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가해자로 의심받는 대령이 부하인 의무 소대장 등을 시켜 훈련일지를 도둑 촬영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공군 000 대대장] "(성추행) 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누설을 하지 않도록 돼 있고 그 친구(소대장)는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그 아침에 그 일기장을 찍어오라고… 물론 배후가 있겠죠."

대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공군 역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의무 소대장이 일상적인 점검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무 소대장이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괜찮냐는 말을 건넨 적이 없다며 자신의 훈련일지를 몰래 촬영한 의무 소대장 등 3명을 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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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 (mc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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