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신청

방윤영 기자 2019. 12. 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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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일명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 A씨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서초서로부터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경찰이 이를 다시 찾아오겠다며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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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일명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 A씨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서초서로부터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경찰이 이를 다시 찾아오겠다며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자(A수사관)의 명확한 사망 원인 등 확인을 위해 저녁 7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변사자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휴대전화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와 관련해 청와대가 지시를 내렸다는 '하명수사' 의혹을 밝혀줄 핵심 단서로 꼽힌다. 이를 두고 검·경 간 신경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해 김 전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와 유서형식의 메모 등을 확보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나섰다.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분석) 작업 참여를 두고도 검찰과 경찰은 대립 중이다. 경찰은 포렌식에 참여해 결과물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속 내용물을 복제하는 단계인 이미징 작업에만 참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결과물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검찰에 맞섰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가 김 전시장 관련 사건 수사에 주요 증거물인만큼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고 A씨가 사망에 이른 경위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원에 소명해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신속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이를 다시 돌려받아 A씨의 사망에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측 입장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검토는 증거물 확보보다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부각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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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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