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숨진 특감반원 폰 압수영장에 '피의자 황운하' 적시 왜

최선욱 2019. 12. 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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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 오른쪽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뉴스1ㆍ연합뉴스]
서울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2일)한 검찰이 수사 대상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적어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이 ‘백원우 특감반’ 수사관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아닌, 황 청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압수했다는 뜻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초서 형사과를 찾아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피의자 황운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A씨 사망 이유에 대한 조사가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맞섰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황 청장은 2017년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 다음 지방선거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이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에 성공하는 대로,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특감반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내용을 경찰청장이 아닌 청와대에 직보하고, 또 지시 사항을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다.
디지털포렌식 연출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울산청은 청와대 보고 라인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 직접 수사 내용을 보고한 적도 당연히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만약 황 청장이 청와대 특감반 사람들과 수사 관련 대화를 했다면, 당연히 그 내용이 청와대 윗선으로 보고된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황 청장 간에 오고 간 정식 보고서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하명 수사’나 ‘경찰청장 패싱’ 의혹 등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A씨가 황 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내용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그 윗선으로 보고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 모든 의혹 규명의 핵심 관문은 A씨 아이폰에 대한 잠금 장치 해제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피의자 목록에 백 전 비서관은 없었다”며 “현 단계에선 검찰이 백 전 비서관까지 노리고 있다는 점을 경찰에 알려줄 이유가 없어서 뺀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현재 A씨 아이폰의 자료 조회 권한을 놓고 검ㆍ경이 벌이는 신경전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변사(A씨 사망) 사건의 1차 수사기관으로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아이폰 포렌식 작업 등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아이폰 자료를 확인한 뒤 A씨 사망 원인을 규명할 만한 자료를 선별해 경찰에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 자체에 경찰관을 입회시킨다는 건, 황 청장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유출하는 것과 같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황 청장은 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결백함을 주장했다. 황 청장은 “하명수사니 선거개입이니 하는 프레임을 짜놓고 이에 부합하는 의혹들을 만들어보려고 안달이 난 모양새”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고 적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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