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수사권 조정하면 前울산시장 사건 책임소재 더 분명해져"

박기주 2019. 12.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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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기자간담회
수사권 조정안 법조계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
"충분한 통제장치 있고 국민 불편 줄어들 것"
"수사권 분리땐 수사책임 소재 분명해질 것"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 측에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우려하며 수정안 상정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이 “충분한 통제 장치가 있다”며 반발했다.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의 경우 검·경간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잘잘못을 따지기 쉬워진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이 전(前) 특감반원 검찰 수사관 A(48)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이에 대해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등 검·경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논란까지 두 기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지휘’라는 단어가 없어지면서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재수사요청권 등 강력한 통제조항이 만들어졌다”며 “지휘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통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검찰의 반박은 ‘검찰은 절대 선이고 경찰은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계속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최근 내부통신망에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검찰청도 지난달 국회에 경찰에게 사건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경찰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사종결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사관관계인의 이의신청 등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국민의 불편은 줄고 경찰과 검찰의 책임을 커질 것”이라며 “지금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이 수사책임의 최종 소재가 불분명하고, 부실수사 논란 땐 검경이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에도 날을 세웠다. 입건부터 송치의견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 및 기록검토를 거쳤는데도 경찰이 편파수사했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수사권이 구분되면 책임이 더 명확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 팀장은 “현재와 같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구조에서는 오히려 경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그 책임을 수사지휘했던 검사에게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사를 수행한 경찰에 물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는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 체제’ 도입 등 별개의 개혁과제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영장 청구와 관련한 검사 및 검찰청 직원 범죄에 대한 특칙을 입법적으로 마련해 이들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검찰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서 비롯되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정부합의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해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검찰이 서초경찰서 형사팀에서 확보해 간 전 특감반원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서초서를 압수수색하고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서 형식의 메모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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