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무산되면 총선 심판"..학부모단체 부글부글

신중섭 2019. 12. 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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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부모들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국회 의결이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당은 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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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유치원학부모 비대위 국회서 기자회견
"유치원법 정쟁도구로..무산되면 심판할것"
"한유총 시설사용료 보장 요구는 후안무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과 전국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유치원 학부모들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국회 의결이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당은 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한 이후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립유치원도 초중고처럼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게 유치원 3법의 골자다. 원안에는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가 정부 지원금을 횡령·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임 의원의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중재안에는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을 빼고 지원금을 횡령·유용할 경우 이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중재안은 330일간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중재안과 함께 지난달 초 임 의원이 지원금 관련 처벌수위 강화(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를 골자로 발의한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한유총의 요구를 수용,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사용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국회가 1년 동안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방치해 놓은 것도 모자라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유아교육 발전을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유총과 이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을 위해 후안무치한 시설사용료 보장을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공공성 강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됐음에도 여야 간 정쟁의 희생양이 돼 연내 처리가 무산될까 우려된다”며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 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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