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회장 장남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김지성 기자 2019. 12. 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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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 장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마약류를 지인에게 건넨 뒤 대가를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씨 지인 2명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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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 장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마약류를 지인에게 건넨 뒤 대가를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씨 지인 2명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항 세관 검사를 통해 해외 직구로 마약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취인을 추적해 최씨 등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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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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