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고래고기 사수' 경찰 책임자, 뇌물 수수 의혹에 덜미

김청윤 2019. 12. 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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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검찰과 충돌했던 전직 총경급 경찰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경찰 간부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억원 가까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업자였다.

이 무렵 경찰은 "검찰이 고래고기 유통업자와 유착해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며 울산지방검찰청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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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검찰과 충돌했던 전직 총경급 경찰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경찰 간부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억원 가까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업자였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전 사천경찰서장 A씨 등에 대해 경남 사천의 식품업체 M사 대표이사 정모(43)씨에게서 현금 500만원과 골프채 등 금품, 향응을 접대받고 여러 고소·고발 건에 대한 편의를 봐준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2017년 6월 울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에 보임된 뒤 휘하 광역수사대를 통해 9월3일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 환부는 압수물을 본래 소유자 등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열흘 뒤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것도 A씨다.

이 무렵 경찰은 “검찰이 고래고기 유통업자와 유착해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며 울산지방검찰청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한 업자 4명을 검거하면서 고기 27t을 압수했는데, 한 달 뒤 울산지검 검사 B씨가 이 중 21t을 업자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폭로되면서 시작됐다.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이 밍크고래 40마리를 불법 포획·유통한 업자들을 검거할 당시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던 고래고기의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검찰은 또 업자들에게서 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 C씨에 대해서도 금융계좌 수색영장 기간을 축소 청구해 경찰이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6월 울산경찰청이 의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사실상 사문화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광역수사대 수사관 2명을 입건하면서 검경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초기 수사를 지휘한 A씨가 사천서장으로 근무한 2016년 지역 업자 정씨와 유착한 사실을 최근 포착한 것이다. 당시 한 내부고발자는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폐기하지 않고 냉동보관했다가 정상 원료와 섞어 어묵을 제조한 뒤 군에 납품 중인 사실을 언론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가 피고발인인 정씨를 불러 고발장과 증거물(영상)을 보여주고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간부를 통해 수사 대응을 조언해준 혐의로 지난 3일 사천서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사천서장 재직 때 직원들의 승진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울산경찰청에서 사직했다. A씨는 전화기를 꺼놓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별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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