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민주당 복당한 정봉주.."당대표도 복당 사실 몰라"

이우연 기자 2019. 12. 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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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불허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달 28일 복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의 심사와 허용으로 복당됐고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 해당 사안이 보고됐다.

정 전 의원의 이번 복당은 지난 10월 25일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정 전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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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복당된지 오래..얼마나 내가 로우키로 바짝 엎드려 갔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불허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달 28일 복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의 심사와 허용으로 복당됐고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 해당 사안이 보고됐다.

복당 소식은 정 전 의원이 직접 알리면서 밝혀졌다.

정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BJ TV' 방송에서 "얘기 안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는데 얘기해야겠다"며 "복당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당된걸 당대표도 모르고 사무처장도 몰라. 얼마나 내가 로키(low-key)로 바짝 엎드려 갔냐"며 "아무도 모르고 기사가 안 나온다. 617명 중 한 명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3월 19일 정 전 의원의 복당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백혜련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것이고 미투 운동이 진행 중"이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의 이번 복당은 지난 10월 25일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정 전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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