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항변 "제보자를 밝혔다면 그것이 불법"

구영식 입력 2019. 12. 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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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수석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어"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 남소연
청와대가 전날(4일)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내용을 통해 외부에서 온 '김기현 첩보'를 요약·정리해서 경찰청에 이첩했고, 최근 사망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당연히 밝혀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수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은 하명수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며 "청와대는 '내부조사'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라며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라며 "따라서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는 않아"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확정됐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숨기지는 않았다"라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밑에서 일하고 있다, 참모들은 있는 그대로, 조사된 대로 그대로 밝힌다는 판단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이 마치 울산지역에 내려간 것이 고래고기 사건이 아닌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하러 갔다고 한 데서 모든 것이 출발했다"라며 "그러니까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불리할 것 같은 부분을 빼자고 했으면 진실성을 의심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내부조사에 국한된 부분들이어서 송병기 부시장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라며 "저희 조사팀이 송 부시장을 접촉해서 조사하지는 않았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윤 수석은 "다시 한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수사는 없었다"라며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청와대 조사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 그대로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언론의 횡포... 전형적인 허위조작보도다"

또한 윤 수석은 "일부 언론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했다"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의 횡포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어느 언론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제보에 '야당 의원 4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고 역시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했다"라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제보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전형적인 허위조작 보도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언론보도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사태 당시 언론보도 행태에 빗댔다. 

윤 수석은 "우리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주장과 일본 언론의 보도를 전하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라며 "심지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일본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고 했고, 우리 언론은 일본 측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결과는 어땠나?"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김기현 첩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자'로 확인된 송병기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한 내용,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첩보문건의 공개 가능성과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송 부시장이 동의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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