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봉주 복당 허용.."당에 부담될까봐 조용히 절차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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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지난달 28일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심사한 후 허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작년 2월 7일 복당을 신청했고, 이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일부 언론에서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고 작년 3월 19일 복당 불허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정 전 의원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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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지난달 28일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심사한 후 허용 결정을 내렸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 의원을 포함한 복당 허용 대상 명단이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당에서 제명됐던 이유가 BBK 사건으로 구속됐기 때문인데, 사면을 받아 원인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작년 3월 복당 신청이 불허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성추행 보도에 대한 재판(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이번에도 당에서 부담이 될까봐 조용히 복당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7년 말 특별사면됐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작년 2월 7일 복당을 신청했고, 이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일부 언론에서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고 작년 3월 19일 복당 불허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정 전 의원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10월 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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