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에 물꼬?..'빅데이터'가 '빅브라더' 될라

정진욱 2019. 12. 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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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데이터 3법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한데 묶어서 말하는 건데요.

각 회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모든 회사가 공유할 수 있게, 칸막이를 제거하는 겁니다.

단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안 처리로 가리는데요.

정부와 기업들은 데이터 3법으로 데이터 신산업의 물꼬가 터질 거라면서 환영했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20-30대 사회초년생은 신용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회사는 거래실적이 부족해도 SNS의 글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SNS에 올린 글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SNS회사와 금융회사의 데이터를 결합하면 됩니다.

두 데이터를 결합해 보니 SNS에서 맞춤법을 잘 지키고 게시글에 '좋아요'가 많을수록 돈을 갚을 확률이 높아 대출해도 안전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한솔/금융서비스업체 팀장] "기존에 받았던 금융 서비스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나 높은 한도의 대출을 실행하고…"

쇼핑, 카드회사 데이터까지 결합되면 더 정확해집니다.

한밤에 온라인 충동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 택시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으면 신용이 떨어졌습니다.

데이터 3법은 이렇게 각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칸막이를 허물어 공유하는 것으로, 앞으로 내 데이터는 모든 회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단 실명이 아니라 '가명정보' 즉 이름은 지우고 전화번호는 암호화해 누군지는 모르게 합니다.

실명과 가명의 연결고리만 잘 감춘다면 개인정보를 지키면서도 많은 것들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의료정보와 식습관 정보를 결합해 질병을 예측하거나 교통비와 통신비 데이터로 가짜 취약층을 걸러내는 등 사회 부조리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가명 연결고리가 노출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원규/국가인권위원회 팀장]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죠."

한 곳에서라도 실명이 노출된다면 모든 가명정보는 실명이 드러나 외부로 유출될수 있습니다.

위험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하며, 거기에 비례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법이 완성된 다음에는 집단 소송제라든지 징벌적 배상제라든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난 2017년 정부가 의뢰해 작성한 한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보안수준에서는 가명으로 가려도 96% 실명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영상취재: 이향진 / 영상편집: 김하은)

정진욱 기자 (cool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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