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각 알면서도 검찰에 압수수색 재신청..'수사권 조정' 확전태세

이승진 2019. 12. 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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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놓고 벌어진 검경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 의해 한 차례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논란이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습이다.

앞선 4일 경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A 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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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수사관 휴대전화 놓고 검경 갈등 최고조
경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방침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부각 의도
경찰 "검찰은 '절대 선'인가" 작심비판
숨진채 발견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놓고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앙지검 입구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사망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놓고 벌어진 검경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 의해 한 차례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논란이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려는 이유에는 검찰과의 기싸움 외에도 '영장청구권 독점'의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4일 경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A 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화기 등 유품은 애초 경찰에 있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중앙지검이 가져간 것인데, 다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검찰이 '절대 선'이고, 경찰은 검찰 지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고 전제한 불순한 주장"이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그동안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검찰의 내부 비리 등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이 A수사관의 사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검찰이 서둘러 증거를 독점한 것이 별건수사나 강압수사 등 검찰에 불리한 정황이 담겼기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도 경찰 쪽에선 나오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에 맡기며 경찰의 접근을 차단했다. 검찰은 경찰의 반발에 포렌식 작업 참관을 허용했지만 분석 결과는 공유하지 않기로 하며 참관에 의미가 없다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논란과 수사권 조정이 연계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 기각 이유에 대해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다소 원론적 입장만을 밝힌 바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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