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선거법 협상.."지역구 225·240·250석 중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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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각기 △225석·75석 △240석·60석 △250석·50석으로 한 3개 법안을 만든 뒤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1' 협의체는 6일 민주당 윤호중,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협의하고, 3개 법안 검토 및 최종 결정 후 수정안을 발의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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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각기 △225석·75석 △240석·60석 △250석·50석으로 한 3개 법안을 만든 뒤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1' 협의체는 6일 민주당 윤호중,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협의하고, 3개 법안 검토 및 최종 결정 후 수정안을 발의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225석·75석 방안은 이미 법안이 돼 있기 때문에 240석·60석, 250석·50석 등 3개 안에 대해 각각 법안을 성안한 뒤 마지막 결단은 당 지도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 수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연동률은 3개안 모두 각기 50%를 적용키로 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온다고 하더라도 연동률 50%를 유지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4+1 협의체에서 정한대로 간다는 데 상당 부분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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