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양형, 10년∼16년 적정" 의견 개진

이미호 기자 2019. 12.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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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번째 재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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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6일 세번째 파기환송심 열려..헌법 11조 언급 "정의·평등 구현" 호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번째 재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의 정식 구형은 아니다. 다만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특검은 재판부를 향해 "헌법 11조에 따른 정의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달라"면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고 재계에 있어서도 혁신적 경제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은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뇌물을) 어쩔 수 없이 준게 아니고 편승한 것, 목적과 의사가 있었고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 뇌물이었다는 점이 대법관 만장일치로 나왔다"면서 "피고인(이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강요죄 피해자라는 프레임은 대법에서 배척됐고 결국 부정청탁을 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기업 현안이 아니라 이 부회장 개인의 현안이기 때문에 목적성이 뚜렷하다"면서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에 따른 검은 거래"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이 사건의 범행 경과를 쭉 살펴보면 대통령의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전혀 없다"면서 "(앞서) 문제가 된 롯데나 SK그룹 관계자들이 보여준 태도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정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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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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