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BS, 수신료 가치 무겁게 인식해야..사회적 책임 수행을"

최은지 기자 2019. 12.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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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라며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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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현재 징수방법 헌법 위반 아니라고 판결"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라며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청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현재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위탁을 받아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는 방식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강정수 센터장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신료의 금액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하고, KBS가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1963년 월100원으로 시작한 수신료는 1981년 컬러TV가 송출되면서 2500원으로 금액이 확정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용 주택은 세대별로 1대 수상기만 수신료를 징수하고, 이외에는 수상기 대수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징수된 수신료는 한전 위탁수수료 6.15%, EBS 배분 3%를 제외하고 KBS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KBS 전체 수입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46%다.

강 센터장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가 시작된 1994년 전에는 징수비용이 많이 들지만 징수율이 낮아 효율성 문제가 있었고 현재 통합징수 방식으로 징수율은 99.9%까지 크게 높아졌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재산권·납부거부권 침해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06년 헌법재판소와 2016년 대법원은 현재의 통합 징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TV수신료가 공공 재원으로서 국민의 특별 분담금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돼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있다"라며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상업방송과의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만 진정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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