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반대 의사에도 두번이나 사유림 간벌사업 강행한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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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산림사업을 진행하며 산주가 미동의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림에서 무단으로 간벌과 피해목 제거작업을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강릉시 산림과 관계자는 6일 "최초 숲가꾸기 사업을 할 당시 산지에 대해 동일한 번지를 갖고 있는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간벌사업에 동의 의사를 밝혔고 다른 한분은 미동의 의사를 밝혔었다"며 "이후 명단 정리 과정 중 혼선이 생겨 벌목을 진행하는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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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행정상 실수..일부러 그런 것 절대 아냐"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산림사업을 진행하며 산주가 미동의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림에서 무단으로 간벌과 피해목 제거작업을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산주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실수라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또다시 같은 일이 생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일원의 한 산지를 소유 중인 A씨는 2013~2014년쯤 강릉시로부터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한다며 해당 산지에 대한 소나무 간벌사업에 동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무를 베지 말아 달라’는 의견과 함께 부동의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A씨의 산지의 나무를 베려한다는 연락을 듣고 강릉시 산림과에 “나는 동의 안했다. 베지 말아라”라고 항의했지만 별다른 이야기 없이 벌목 작업이 진행됐다.
황당해하는 A씨에게 강릉시 산림과 직원이 전해온 해명은 “다른 사람과 착각했다”였다.
시간이 흘러 2017년 5월. A씨의 산지는 당시 성산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피해를 입었다.
강릉시는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조림사업을 진행하며 잔여 피해목 제거를 위해 산주 수백여 명에게 피해목 제거사업 실행 동의서를 보냈다.
A씨도 동의서를 받았지만 산지 내 산림 자연복원을 원했던 그는 다시 한 번 미동의 의사를 적어 지난달 초 팩스로 송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A씨의 산지에서는 미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간벌 작업이 시행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A씨는 팩스를 보낼 때 있던 연락처로 전화했지만 과거와 같이 “동의를 한 줄 알았다”는 답변을 들으며 울화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A씨는 “몇 년 전 이런 일이 최초로 있었을 당시에 신고는 하지 않을 테니 조심 좀 해달라고 당부하고 끝냈었다”며 “한번 안 좋은 경험이 있었으면 더 주의 깊게 봐야할 텐데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이젠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강릉시 산림과 관계자는 6일 “최초 숲가꾸기 사업을 할 당시 산지에 대해 동일한 번지를 갖고 있는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간벌사업에 동의 의사를 밝혔고 다른 한분은 미동의 의사를 밝혔었다”며 “이후 명단 정리 과정 중 혼선이 생겨 벌목을 진행하는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산불 피해목 제거 역시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는데 행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후 원하시는 방안대로 처리해드리기로 했다”며 “공교롭게도 같은 분에게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절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는 의견을 전해드렸다”고 덧붙였다.
sky40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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