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다르크'의 등장.. 검찰 내부선 검사장 조기 인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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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당대표까지 지냈던 '추다르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명된 추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인사에 개입할 경우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수사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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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의 지명과 함께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가 공석이란 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추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곧바로 연말 검찰 정기인사를 하게 된다. 이 주요 간부직의 빈자리를 채우며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인사를 1월로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장관 지명을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에 이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형성된 극도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임기 초반 검찰 길들이기를 위해 추 후보자가 검찰 인사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
문제는 지난 8월 인사가 난 고검장급 자리와 검사장급 자리다. 검사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검사장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못박고 있다. 만약 추 후보자가 임명 뒤 이 자리까지 인사를 낼 경우에는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수부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현 검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에 청와대와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임명된 추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개입할 경우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한 상황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소통을 하면서 할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인사는 시기와 명분이 중요하다”며 “인사위 규정에 어굿나난 인사를 하게되면 극히 이례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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