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다르크'의 등장.. 검찰 내부선 검사장 조기 인사 우려

김건호 2019. 12. 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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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당대표까지 지냈던 '추다르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명된 추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인사에 개입할 경우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수사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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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추미애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여당 당대표까지 지냈던 ‘추다르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명된 추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인사에 개입할 경우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수사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의 지명과 함께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가 공석이란 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추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곧바로 연말 검찰 정기인사를 하게 된다. 이 주요 간부직의 빈자리를 채우며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인사를 1월로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장관 지명을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에 이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형성된 극도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임기 초반 검찰 길들이기를 위해 추 후보자가 검찰 인사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지난 7월 검찰 인사 당시 대전·대구·광주 등 고등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당시 법무부는 급격한 보직 변동으로 인해 일선 업무 공백 및 비효율적인 인수인계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임명되면서 공석으로 남겨둔 자리를 채우는 인사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학자 출신으로 검찰 내 기반이 없던 조 전 장관이 인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고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봤지만 일가의 수사로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 8월 인사가 난 고검장급 자리와 검사장급 자리다. 검사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검사장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못박고 있다. 만약 추 후보자가 임명 뒤 이 자리까지 인사를 낼 경우에는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수부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현 검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에 청와대와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임명된 추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개입할 경우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한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불신이 극에 다다른 상황이어서 장관과 총장이 협의하던 기존 인사 관행은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장관과 총장이 인사를 두고 ‘강 대 강’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소통을 하면서 할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인사는 시기와 명분이 중요하다”며 “인사위 규정에 어굿나난 인사를 하게되면 극히 이례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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