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재신청.."행적 수사에 필요"

2019. 12. 6.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분석 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경 갈등' 고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초경찰서가 지난 4일 오후 백원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며 검찰과 경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서울중앙지검(왼쪽부터), 서울고검, 서초서, 대검찰청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분석 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폰 저장 내용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날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아이폰인 이 휴대전화는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이를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 전 시장의 주변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fortuna@yna.co.kr

☞ 출근길 경찰관, 수상한 느낌에 살펴보니
☞ 호랑이 또 사람 물어 죽여…"피하려면 모자 돌려써라?"
☞ "경찰에 침 뱉고 팔 물고"…매장서는 갑질한 한의사
☞ "18세 이상 일본인 78%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생각"
☞ '아빠가 준 마지막 용돈'…지폐 한장 둘러싼 기적
☞ 트럼프 "서울, 왜 北경계에 가깝나…주민들 이사해야"
☞ "조국-금태섭 관계 사자성어로" 고교 한문시험 논란
☞ 조1위 견인 박항서, 인터뷰서 선수들에 공 돌려
☞ 성폭행 피해女, 법원 증언 가려다 가해자가 불태워 중상
☞ '집단성폭행' 정준영 1심 선고 후 울더니 항소장 제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