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기각' 하루 만에 재신청.."검찰 독점권 부각"

박윤수 2019. 12. 6. 19: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숨진 백 모 수사관의 휴대 전화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쉼표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참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문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으로 읽힙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지방선거 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경위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백 모 검찰 수사관.

서울 서초 경찰서는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자 같은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겁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 경찰은 백 수사관의 강압수사와 별건수사 의혹 등 '사망원인과 동기'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이 기각할 줄 알면서도 계속 압수 영장을 신청함으로써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게 경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경찰 관계자] "'경찰은 믿지 못하고 검찰만 알아서 정보를 독점하겠다'… 결국 이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영장 청구권 독점에 대한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경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부의된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검찰은 자신들의 지휘가 없으면 사건을 말아먹는 한정치산자로 경찰을 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기류가 검찰내에서 확산되자 적극 대응하고 나선겁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공개적으로 검찰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경갈등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