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라이브] PD수첩, "대검 입장문에 쓰인 '의도', '악의적'이란 문구..검찰의 정치화 스스로 드러낸 것"

KBS 2019. 12. 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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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언론사 사주에 취약한 이유? 언론 하마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
- 검찰발 기사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
- 기자들의 소송은 본인들 자유.. 소송 통해 출입처, 기자단 문제 잘 정립되길

■ 프로그램명 : 김용민 라이브
■ 코너명 : <쏙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6일 (금) 17:37~17:56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건식 MBC <피디수첩> 책임 프로듀서

◇김용민: 귀에 쏙, 마음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검찰과 검찰 출입기자단 사이의 유착 의혹. 이른바 검은 유착 의혹을 PD수첩이 제기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검찰과 기자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고, 그간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어떻게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는지 그 이유가 소상히 소개됐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검찰은 악의적인 추측성 보도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제작진 입장은 어떨까. 그래서 MBC PD수첩의 박건식 책임 프로듀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건식: 네, 반갑습니다.

◇김용민: 지난 3일에 방송된 MBC PD수첩. 제목이 검찰기자단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 방송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건식: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세계 37개국 언론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김용민: 꼴찌입니다. 꼴찌예요.

◆박건식: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언론의 신뢰도는 꼴찌일까. 그걸 조사해보면 하나로 귀결돼요. 출입처.

◇김용민: 출입처.

◆박건식: 기자단. 왜냐하면 똑같은 기사를 양산하거든요. 보도 자료를 받아서 똑같은 기사가 양산되니까 과거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인터넷 시대가 되면 딱 한 줄로 정리되고 차이가 좀 있어요. 토씨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언론이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자기만의 상품이 없는 언론이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출입처 문제나 기자단 문제를 어떤 다른 것보다 중요시해서 앞으로 미래에 언론이 살아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취재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중에 특히 출입처나 기자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카르텔 형성, 폐쇄적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용민: 사실 언론 상황을 잘 아시던 분들은 사실 구문입니다만.

◆박건식: 그렇습니다.

◇김용민: 너무나 익숙한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기자단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사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조금 황당한 게, 아니 그럼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인가? MBC PD수첩이 다 거짓말이란 얘기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누가 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선수들은 다 아는 이런 검은 유착.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시적으로는, 혹은 지엽적으로는 다소 오류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 큰 메시지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당시에도 유난히 이 카르텔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당시 법원 출입기자들과 또 법원 사이의 유착 관계에도 불거졌었고요. 특히, 제가 봤던 것 중에 충격적이었던 것이 기자가 검사한테 사건을 청탁하는 일. 그러니까 이에 검사가 취재 대상이 아니라 한마디로 민원 대상이 되어 버린 그런 일들. 그 일들은 어떻게 제작을 해서 또 방송을 하셨는지.

◆박건식: 네, 언론사 사주 문제였고요. 저희들이 취재한 게 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언론 사주 중에 건설 사주가 매우 많습니다.

◇김용민: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민방 같은 경우는 상당수예요.

◆박건식: 신문사도 그렇고요. 이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그 검찰 기자가 취재를 잘해서 좋은 특종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인의 회사 또는 본인의 안위.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찰 출입 기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언론사도 제법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민: 그래요. 언론사는 어떻게 신문사입니까? 사주의 민원을 들어준.

◆박건식: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김용민: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이 검찰기자단을 통해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는 이런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피의 사실 공표라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비유가 됐는데. 검찰기자단의 폐쇄성. 어느 정도라고 보셨습니까?

◆박건식: 그전에 아까 사주 이야기하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김용민: 네, 그러시죠.

◆박건식: 왜 검찰이 이렇게 사주에 취약하냐면, 언론 하마평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김용민: 그렇죠.

◆박건식: 그리고 사주는 정치인, 유력 정치인을 매우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와 친하다면 고위 검사로 올라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죠.

◇김용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검사가 본인이 출세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뭐 검사장이 된다든지. 그러려면 언론에서 이 검사를 잘 미화해 주고.

◆박건식: 그렇습니다.

◇김용민: 또 일종의 어떤 홍보를 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게 하마평을 통해.

◆박건식: 그렇습니다.

◇김용민: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거기서 사실 하마평을 통해 이득을 얻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박건식: 그게 언론의 힘인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고검장에 오르신 분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용민: 그렇죠.

◆박건식: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죄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53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법인데. 한국 전쟁 와중에도 인권이 중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거의 안 지켜졌다가.

◇김용민: 처벌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박건식: 처벌이 됐습니다.

◇김용민: 있었어요?

◆박건식: 처벌이 아니라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2019년 7월인데요.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

◇김용민: 고래고기 사건.

◆박건식: 네, 형사 2명에 대해서 고래고기 사건 직결은 아닌데. 무허가 약사에 대해서 체포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는데. 왜 기소 전에 보도 자료를 냈냐 해서 두 명을 입건해서 조사했고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경찰은 그러면 기소 전에 보도 자료를 내면 안 되고. 검찰은 마구 이렇게 해도 되는가.

◇김용민: 보도 자료는 모든 언론사 다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건식: 그런데 지금 보도 자료를 검찰이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CJ와 가짜 오디션을 할 때도 경찰에 문의를 했는데 두려워서 보도 자료를 낼 수가 없다. 내는 족족 잡아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율배반 아닙니까?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물어서 피의 내용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은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고요.

◇김용민: 경찰은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피의 사실을 드러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반면에, 검찰은 음습하게 음지에서 남모르게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데. 남모르게 하는 행위는 그러면 면책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거 아닙니까?

◆박건식: 안 되죠.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한다면 그래도 공보 준칙이라든지 이런 국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공보냐, 피의 내용 공표냐. 양자 사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국민들이 선택할 것 같고요. 저희 방송에서 한동훈 서울지검 3차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자하고 통화가 끝난 뒤에 다시 또 알려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보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SBS가 2009년 5월 13일 논두렁시계 보도를 했습니다.

◇김용민: 네, 그렇습니다.

◆박건식: 그 당시에 왜 했겠습니까?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에 계속 미적미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을 활용해서 결국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그런 것이 중론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공보라고 하겠습니까?

◇김용민: 검찰기자단 폐쇄성 문제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기자단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박건식: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사법부가 법률 위반이라고 판시한 거예요. 2001년에 인천공항에 오 마이 뉴스가 출입을 못 하게 하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출입정지 가처분 소송. 거기에서 판사께서 이거는 위법이다. 카르텔을 형성해서 기자를 어떤 기자는 들어가고, 어떤 기자는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법률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용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예 질문조차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박건식: 그 판사가 권순일 판사입니다. 나중에 대법관.

◇김용민: 아, 대법관.

◆박건식: 그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했던.

◇김용민: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법리를 만드신 분이죠.

◆박건식: 그런데 지금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판결한 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김용민: 그러네요.

◆박건식: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폐쇄성에서 생기는 문제는 제가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전부 검찰 프레임에 언론이 따라가게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왜? 기자들이 안 쓰니까요. 기무사 쿠데타. 국가 큰 문란 사건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 녹색당의 하승수 대표가 국회의원들 연구용역비 비리를 고소했는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니까 보도도 안 나와요. 반면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보도가 양산되고요. 두 번째는 검찰을 비판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찰 출입기자들이 검찰을 비판하는 사례가 훨씬 적어요. 분명하게 보이는 것도 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검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서민과 국민들의 관점은 힘들고요. 사법 폐해도 많고, 검찰이 인권 침해를 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 이런 경우는 거의 사라지고요. 검찰이 어떻게 했다, 검사장은 누구다. 이런 보도, 권력형 보도가 난무하고요. 그다음 속보 경쟁이죠. 사실은 검찰 기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땀 흘리고 열심히 취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누가 먼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느냐. 그것을 먼저 포착하느냐 문제지. 큰 관점에서 검찰의 수사 문제점. 왜 이게 수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의 관점에서 인권 침해는 없는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기때문에 이 폐쇄 구조가 사실은 국민의 언론 자유, 알 권리에 좀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민: MBC PD수첩 PD가 가서 검사장에게 질문을 했다가,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출입기자만 질문할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 이미 위법임이 드러났었네요. 한번 그런 판단이 있었네요.

◆박건식: 네, 사법부가 했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김용민: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반발. 그러니까 출입기자만 질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그 위법 된, 말하자면 원칙을 갖고 질문한 언론인한테 비난의 화살을 겨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박건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PD들은 납득하기 정말 힘들고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취재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장소 개념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반된다고 봅니다. 출입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많은 데는 출입을 합니다만, 이건 기능 중심입니다. 펑션. 예를 들면 보건복지 기자지, 보건복지부 기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복지 기자는 보건복지부도 가고요.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 상임위도 가고요.

◇김용민: 그렇죠.

◆박건식: 재야 단체도 갑니다. 그리고 또 대학 연구소도 가서 종합적 관점에서 보는데. 우리는 검찰청에 하루종일 있어요. 그러면 1년 365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관점에 매몰되기 쉬워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힘들다. 이것이 또 국민의 전체적 알 권리 또 편향 보도가 나오기 쉬운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김용민: 알겠습니다. 대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라면서 방송 내용을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건식: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검찰은 증거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엄정한 기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의도, 악의적. 이런 문구는 정치인들이나 쓰는 문구 아닌가요.

◇김용민: 그렇죠.

◆박건식: 아니면 관심법을 사용하는 점쟁이나 쓰는 용어죠. 그래서 이런 레토릭인데. 최근에 보면 서초 검찰당이라는 용어가 한겨레 신문 정치팀장 칼럼에 등장했습니다. 결국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 악의적, 의도. 검찰이 스스로 정치화됐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검찰이 할 수 있는 용어인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김용민: 알겠습니다. 대법원기자단도 사실 대검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소속된 누구다. 자기의 실명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MBC PD수첩이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고, 가명의 대역 재연까지 이렇게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이런 허구성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이러한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건식: 그 점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방송 윤리강령, 방송 보도 가이드라인 또는 언론 윤리준칙에 보면 인권보호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저도 바랍니다. 떳떳하게 이분들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등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김용민: 실명을 드러내고.

◆박건식: 그런데 방송기자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기자들이 모인. 거기서 저널리즘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는데. 출입처나 기자단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하지만 전부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실명으로 말할 수 없는 이 현재 분위기가 문제고요. 이것을 가지고 왜 가렸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좀 이해하기 힘들고 또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실명을 공개해서 그 기자를 망신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권침해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김용민: SBS의 임찬종 기자는 검찰을 담당하는 기자들 대다수가 구조적 이해관계 때문에 검사 비리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건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이 많고요. 또 특히나 대검이나 법원 기자들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열심히 일하는 긍정적 면, 또 그다음에 검찰기자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검찰로부터 수사 속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빨리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검찰발 기사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법원 중심주의, 공판 중심주의죠. 검찰에서 미리 받아서 사법부 판결도 나오기 전에 검찰에서 미리 가로채기를 해서 보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김용민: 알겠습니다.소송을 건다고 하죠, 기자들이?

◆박건식: 그거야 본인들 자유죠. 저는 이번에 그 소송을 통해서 정말 출입처 문제나 그다음에 기자단 문제가 잘 정립돼서 우리 사회에 좋은 화두가 되길 바랍니다.

◇김용민: 알겠습니다. MBC PD수첩의 박건식 CP께서 오늘 나와주셨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건식: 고맙습니다.

◇김용민: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출처 :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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