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 절반 인하..'조삼모사' 논란

노태영 2019. 12. 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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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대 만원 가까이였던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달 안에 절반 정도로 내려갑니다.

또 다른 민자고속도로 요금도 인하될 예정인데, 이용자들에게 당장은 혜택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도 과연 그럴까요?

노태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4,800원이던 전 구간 요금이 지난해 3,2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재찬/인천시 계양구 : "매일 거의 다니다시피 하니까 (한 달에)5~6만 원? 5~6만 원 절감이 되는 거죠."]

대표적 민자고속도로 두 곳의 요금도 곧 반값으로 내려갑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이달 안에 9,400원에서 4,950원 정도로, 대구-부산도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됩니다.

그런데 요금이 내리는 게 장기적으로도 이용자들에게 이익일까?

요금을 내려 생기는 민자사업자 손실은 도로공사가 우선 메꿉니다.

대신 민자계약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는 요금징수권을 가져와 서서히 벌충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자들에게 통행료를 낮추는 것에 대한 손실 보조금을 주면서 후에 회수해가는 방법. 이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싸져도 이용자들의 부담 기간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천안-논산 구간 경우 요금을 절반으로 내리는 대신 징수기간은 30년에서 60년까지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삼모사식 인 것입니다.

이 안건을 논의한 국회에서는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무한정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자사업자가 계약 때 보장받은 수익률은 9% 이상.

요금을 내려도 민자사업자가 손해입을 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왜 비싼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하고 그다음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사업자는 아무런, 한 푼의 손해도 안 보고 다 먹어가고 있고, 그걸 세금으로 메워주고."]

정부는 다른 민자고속도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요금을 내릴 예정이지만 장기적인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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