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공조 '삼성 다스소송비 대납' 자료, 美 로펌서 도착

이장호 기자 2019. 12. 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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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근 사법공조를 통해 미국로펌으로부터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받았다는 추가 공소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미국로펌 '에이킨 검프'에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에이킨 검프'에 별도로 신청한 사실조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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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요청자료는 아직 도착 안해
法, 9일 공판기일 열고 심리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근 사법공조를 통해 미국로펌으로부터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받았다는 추가 공소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미국로펌 '에이킨 검프'에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에이킨 검프'에 별도로 신청한 사실조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오후 3시에 공판기일을 열고 Δ자료가 최종본인지 Δ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료는 언제쯤 도착할 예정인지 Δ추가 증거조사 계획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공판기일에서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 또는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에이킨 검프'로부터 회신이 오게 되면 삼성 뇌물사건을 1주일에 2~3번 집중 심리해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료 회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사법공조를 통한 사실조회 회신이 예정대로 온 만큼 재판부가 예정한 내년 2월 중순의 판결 선고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 관련 증거자료를 이첩받은 뒤 "뇌물수수 금액을 추가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허가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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