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다 금지법 없다"..타다 제도권 수용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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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타다금지법)이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타다 제도권 수용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이 반영됐고 지난 10월 24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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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타다금지법)이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타다 제도권 수용 법안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다금지법에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타다금지법이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이 반영됐고 지난 10월 24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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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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