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써" 마트서 절도한 청소년 2시간 감금한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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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절도를 시도한 10대를 붙잡아 진술서를 쓰게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죄로, 그 본질은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한 점, 40대 성인이 험한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10대 청소년이 마트를 벗어나기가 불가능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훈계 후 학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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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마트에서 절도를 시도한 10대를 붙잡아 진술서를 쓰게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캔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2명 중 B(16)군을 붙잡아 청소용품 창고에서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며 약 2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너희는 절도범이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군을 훈계하려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런 과정에서 B군이 머물게 됐다"면서 "설령 해당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죄로, 그 본질은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한 점, 40대 성인이 험한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10대 청소년이 마트를 벗어나기가 불가능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훈계 후 학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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