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훔쳐 운전한 무면허·만취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왜?

박태성 기자 2019. 12.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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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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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600만원→2심 징역 1년
© News1 DB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7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2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9%로 측정됐다.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 없이 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4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훔친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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