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한 50대 2심서 법정구속

2019. 12. 8.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청주에 사는 A(52)씨는 2011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지난해 1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재범 위험성 높고, 죄질 나빠 원심형 가볍다" 징역 1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음주운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청주에 사는 A(52)씨는 2011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지난해 1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로부터 약 5개월을 복역한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가석방됐다.

하지만 그는 불과 4개월여 만인 같은 해 11월 7일 오후 7시께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심지어 A씨가 운전한 화물차는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걸 절취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8일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절취한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jeonch@yna.co.kr

☞ 간호사 채용되고도 9개월째 백수…'웨이팅게일'을 아시나요
☞ 손흥민 원더골에 모리뉴 "내 아들은 손나우두라고 불러요"
☞ 2차로 거침없이 달리던 자전거 느닷없이 '쑥'
☞ "인터넷으로 왜 술은 못 사지?"
☞ "우리 오늘 과메기 까볼까"는 무슨 의미?
☞ '장인·장모 일자리 구해요'…결혼이민자 가족 불법 취업 성행
☞ '박항서 매직' SEA 게임 결승진출…"60년 만의 첫 우승 확신"
☞ '폭풍 드리블 원더골' 손흥민, 평점 9.3…"이번 시즌 최고의 골"
☞ 前 국가대표 보디빌더, 노인 폭행 후 정신병원 입원
☞ 성폭행 신고했다 '신체 방화' 당한 여성 끝내 사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