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인기에 취한 유튜버… 탈법·무법 사이 줄타기 [S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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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튜브의 사용이 증가하고 활동하는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유튜버들과 관련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명 유튜버들과 소속사 개념의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체 간 불공정계약에서부터 사기와 폭행, 마약 등 각종 불법행위에 이르기까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가 무색하게, 유튜버들의 인식이나 활동환경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최근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덕자전성시대’의 유튜버 덕자(본명 박보미·24)가 불공정계약 등을 이유로 방송 중단을 선언하면서 소속사(ACCA) 대표 유튜버 턱형(본명 박현신·28)과 한 불공정계약 의혹이 폭로돼 유튜브 내에서 큰 이슈가 됐다. 이 회사에 소속됐던 다른 유튜버들도 유튜브상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다.
당초 수익을 5대5로 배분하는 계약을 했지만 덕자 측이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계약 논란에 불이 붙었고, 양측은 현재 민·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덕자 측은 턱형을 상대로 협박·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고소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계획 중이다. 특히 ACCA와의 계약 종료와 함께 채널 소유권이 회사로 넘어간 점이 불공정계약 인정 여부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덕자 측은 회사에 채널 소유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는데, 당초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채널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한다. 또 회사 측이 이 계약서와 관련해 덕자의 어머니에게 “유명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자문받은 계약서”라고 주장한 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유튜브는 생활이 됐다. 수많은 지표가 이미 유튜브는 생활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 성인 10명 중 6명이 미래의 유튜버를 꿈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성인남녀 3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2233명)가 유튜버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난을 겪거나 직장생활에서 미래비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튜버는 수입과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3100만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6세 유튜버 ‘보람튜브’의 회사 ‘보람패밀리’가 청담동의 95억원대 빌딩을 매입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 유튜브 분석사이트 ‘소셜블레이드’는 ‘보람튜브 토이리뷰’의 매월 광고수익을 약 19억원,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약 17억8000만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처럼 유튜브 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며 유튜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정계약과 유튜버들의 인식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유튜버와 MCN 간 불공정계약은 과거 연예인과 악덕 연예기획사 간 흔히 있던 불공정계약을 연상시킨다.
유튜브 채널 YK로이어TV의 김지훈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2, 제3의 덕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유튜브 운영진 차원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출연자와 MCN의 수익분배에 관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불공정계약으로 피해를 본 유튜버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이 처한 불공정계약 문제 등을 이슈화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버들의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와 관련해서도 “유튜버들이 준법정신과 책임감을 지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건호·유지혜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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