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靑 하명 수사 의혹' 울산 경찰 10여명, 檢 출석 거부

정진호 2019. 12. 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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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 경찰관, 강제수사 검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지난해 4월 지방선거 전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한 경찰 10여명이 최근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10여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울산 수사팀, 예외없이 檢 조사 거부
8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주부터 최근까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경찰 10여명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소환 통보를 받은 경찰 관계자들이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다. 일부는 출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진 만큼 수사 경위와 과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이유 등을 수사팀 관계자에게 직접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대전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하명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을 수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특히 검찰 수사의 초점이 청와대와 경찰의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맞춰져 있어 당시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소환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이첩한 2017년 12월 이후 경찰 수사 기조에 변화가 있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울산경찰청, 소환 대상·불응 여부 보고받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경찰 관계자는 이를 모두 울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소환 대상과 소환 요구에 불응했는지를 울산경찰청 차원에서 모두 파악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적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당시 수사팀 개개인의 판단”이라며 “청문감사관실에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이 모두 수사 대상으로 오르면서 검찰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소환 통보를 받은 경찰 입장에서는 ‘윗선’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검찰에 나가 어떤 진술을 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이 6일 오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품을 들고 시청 로비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수사관 휴대전화 이어 '검경 갈등'
사망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도 거세진 상황이다. 서초경찰서는 사망한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검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부검결과가 나온 만큼 경찰이 휴대전화를 들여다 볼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경찰 측의 소환 불응이나 거듭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는 별개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밝히는 데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이어 7·8일 연이틀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진호 기자, 울산=최은경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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