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동성애 차별·혐오표현 금지..표현자유 제한 아냐"

서미선 기자 입력 2019. 12.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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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독교학교인 서울디지텍고 교장이었던 곽일천 이사장과 같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해당 조례가 헌법 위임이 없고 표현·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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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존엄성 보장에 긴요..민주주의 의사형성 보호위해"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학생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독교학교인 서울디지텍고 교장이었던 곽일천 이사장과 같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해당 조례가 헌법 위임이 없고 표현·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 5조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 5조3항에서 이같은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차별·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며 "이러한 표현이 금지되는 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례가 금지하는 차별·혐오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표현"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는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운영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따른 것이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며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370여개 청소년·교육단체 등이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가 차별언행 및 혐오표현 등에 대처해야 할 필요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후 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이 제정돼야 할 정당성도 시사한다"고 환영했다.

곽 이사장 등 14명은 이 헌법소원과 함께 2017년 12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감 대상 행정소송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내용이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는 지난 8월29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하며 확정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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