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전광훈 출국금지..체포영장 신청 검토도

양찬주 2019. 12. 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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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단체를 조사하는 등 수사 대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단 하루라도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재앙."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목사는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고, 집회 도중 헌금을 걷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개천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도중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개천절 집회 당시, 청와대에 진입을 시도한 단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갑자기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비행기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그러는데, 난 도저히 이해 안되거든요…나는 거기서 그때(10월3일)는 조직자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었지요."

경찰은 전 목사 등 개천절 집회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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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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