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자실 근본부터 흔들리는 상황"

정소영 기자 2019. 12. 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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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입기자단 관련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PD수첩 ‘검찰기자단’ 방송으로 검찰과 출입 기자단의 유착 관계가 최근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자신을 한 언론사의 신문기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6일 “검찰 기자실의 폐쇄 또는 운용방식 전면 개선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검찰을 출입하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직업의 본분인 권력 감시라는 사명을 내려놓고 수사 속보 경쟁에 매몰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구와 멘트 하나만 살짝 바꾸어 앞다퉈 쏟아지는 수사 속보기사들은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각 언론사의 단독보도 경쟁, 그로 인한 언론사 영향력·수익 확대에만 기여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기사가 쏟아져 피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현재 검찰 기자실은 수사 브리핑실이 아닌 사실상 특정 언론사들만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기자실에는 기자단에 속해 있는 기자들만 독점 사용하는 독서실 책상 따위가 놓여 있는데 일반 시민 및 기자단에 가입하지 못한 기타 기자들은 이용조차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임대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또는 매우 일부의 비용만 언론사로부터 받고 각 부처 기자실 운영을 용인한 것은, 언론이 우리 사회의 믿을만한 공기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 사회의 언론, 특히 법조 기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검찰 기자단은 그 폐쇄적 구조와 높은 진입장벽 탓에 지금처럼 다매체 시대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고, 국민이 더 이상 세금으로 이들의 업무 편의를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청원인은 “저 역시 *** 법조팀에 근무하면서 이러한 기자단의 일원으로서 검찰·법원이 제공하는 여러 취재편의를 누린 바 있으나 이러한 혜택이 관행적으로 기자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늘 의문을 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기자단은 단순히 업무장소 무료 제공 등의 편의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면서 “주요 피의자의 출석 일정, 구속·불구속 정보, 수사 진행 상황, 판결문, 공소장 내용 등의 신속한 확인 등의 편의도 독점적으로 제공받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검찰 기자실의 폐쇄 또는 순수 브리핑실로만 운영할 것을 청원한다 ▲검찰 브리핑실은 국회 정론관처럼 출입사로 등록한 기자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검찰 출입언론사 관리 및 지원은 기자단이 아니라 출입처(공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검찰 출입 기자단의 승인을 받은 기자들에게만 각종 수사정보 등이 전달되는 현재의 브리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기자실 운용방법부터 시급히 개선하되, 향후 법원·경찰 등 법조·수사부처의 기자실도 운용방법을 개선할 것을 청원한다 ▲검찰 기자실 운용 방법 개선을 검찰출입 기자단과만 상의해 결정하지 않고, 시민사회 및 언론 전문가 등도 참여시켜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방법을 도출해줄 것을 청원한다 등의 내용을 나열하며 “대통령님께 청원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9시55분 현재 2만7004명이 동의했다.

PD수첩. /사진=MBC PD수첩 캡처

앞서 지난 3일 MBC 'PD수첩'은 양승태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굵직한 수사 내용들을 다룬 기사들을 각 매체가 '단독'을 달고 보도했는데 대부분이 검찰과 기자단의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카르텔이란 독점적 연합 형태를 의미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당시 검찰에 출입했던 한 기자는 당시 PD수첩을 통해 "검찰이 언론을 경주마처럼 다룬다. 기자를 불러놓고 대놓고 문건을 올려두고 화장실에 장시간 간다든지, 밖에서 들리게 전화통화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PD수첩은 3차장 브리핑이나 사적인 만남을 통해 피의사실 등을 단독기사로 받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기자협회의 기자상을 받는 거래까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방송 직후인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차장검사 브리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는 국민 알 권리 보장, 오보 방지 등을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공보 활동"이라고 전했다. 이어 "PD수첩이 발언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도 곤란한, 음성을 변조한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검찰 및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대법원 기자단 소속의 언론사 법조팀장 22명도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PD수첩은 출처와 진위 여부도 의심스러운 일부 인터뷰 내용으로 전체 법조기자단을 브로커 등 범죄 집단처럼 묘사해 특정 직업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파악했다' 등 표현만 있으면 검찰발로 분류한 것이었다"며 "땀내 나는 외곽취재의 결실도 최종 검찰 확인단계를 거치고 나면 검언 간 음습한 피의사실 거래로 둔갑시킨 확증편향의 오류로 법조기자단의 취재행위를 폄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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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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