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선거법' 단일안 조율..원내대표 회동 이후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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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도출을 위한 조율을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박주현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4+1 회동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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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상황 따라 선거법 10일 상정 연기도 검토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도출을 위한 조율을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박주현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4+1 회동을 가졌다.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이날 한국당이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함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과 4+1 원내대표급 회동 등 여야 협상 추이를 살펴보고 최종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 회동과 원내대표 4+1 협의체 모임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모이게 될 것 같다"며 "오늘도 몇 가지 이견을 조정했고 우리로서는 언제라도 수정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4+1은 선거법 개정안에 담길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50%의 연동률 적용 대상을 비례대표 50석 전부로 하느냐 아니면 25석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가느냐를 놓고 의견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평화당 입장에서는 의원정수 확대를 받으면 이런저런 논란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보는데 정의당은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동률 적용 대상에) 캡(상한선)을 씌우자는 이야기를 한다"며 "그것 외에도 석패율제나 지역구 획정 시기 관련한 몇 가지 디테일한 (의견차가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간격을 좁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4+1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받아들인다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그런 조건을 받아서 협상에 들어올 것이란 전제에서 우리가 협상을 늦출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한국당에서 협상 조건을 다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추가 협상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4+1은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선거법 단일안의 국회 상정 시점을 10일로 늦추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일정에 따라서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 수정된 합의안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일(10일) 올려도 되는 상황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시국회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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