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조리실에 원생 3명 가둔 30대 교사 붙잡혀

2019. 12. 9.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 원생들을 가두고 방치한 30대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 2∼4살 원생 3명을 각각 10∼20분가량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 원생들을 가두고 방치한 30대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 2∼4살 원생 3명을 각각 10∼20분가량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싸우거나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조리실에 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올해 8월 피해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학부모는 A씨가 한 원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팔을 낚아챘다고도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신체적 학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리실에 방치한 행위는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 모두 찍혔다"면서도 "신체적 학대 의혹은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son@yna.co.kr

☞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고소장 제출
☞ 비번인 40대 소방관 10대들에 폭행당해 숨져
☞ '박항서 매직' 첫 우승 기대감에 베트남 들썩…결승 시간은?
☞ U2 내한 공연에 故설리 영상 나오자 문대통령…
☞ JYP "과도한 촬영에 지효 부상…반복시 법적조치"
☞ 탈북민이 남한에 와서 충격받은 음식 'TOP 3'
☞ 中 헝다그룹 쉬자인 회장 2조5천억원 '횡재'
☞ 손흥민 '70m 원더골', 올 시즌 최고의 골 선정되나
☞ 'BTS 곡 참여' 美힙합스타 주스 월드, 21세로 요절
☞ '나 때는 말이야'…젊은 꼰대 '셀프 감별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