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다 금지법' 아냐, 제도권 내 수용"vs업계 "기준 맞추다 망한다"

박현익 기자 2019. 12.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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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조만간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현재 방식으로는 타다 서비스 불가면허 대수·기여금 불확실"카카오 카풀도 같은 길 걷다가 결국 죽어"'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존속할 수 있을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타다의 사업 모델은 플랫폼 운송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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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조만간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현재 방식으로는 타다 서비스 불가…면허 대수·기여금 불확실
"카카오 카풀도 같은 길 걷다가 결국 죽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존속할 수 있을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한 법안"이라며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빌리티 업계는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개정안만으로는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타다가 실제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타다는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면 기존 방식(고객에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서비스)으로는 더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빌려주거나, 고객이 공항 또는 항만에서 타고 내려야만 하도록 개정안이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이라는 영역을 새로 만들어 ‘운송사업’, ‘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 등으로 분류했다. 타다의 사업 모델은 플랫폼 운송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타다는 현재 1500여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145만명의 사용자에게 택시보다 20~30% 비싼 가격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가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사업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허가 조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 허가 기준에 맞는 차량 대수와 차고지 등을 갖추고, 택시 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도 납부해야 한다. 차량 대수와 금액은 각각 국토부령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국토부 산하에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사업자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허가 기준을 세울 때는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수송력 공급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총 허가 대수는 ‘국토부 장관이 택시 감차의 실적 추이와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현행 여객자동차법이 면허 총량과 기여금 등을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당장 얼마나 면허를 확보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기가 막막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두고도 택시 업계와 씨름만 하다가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타다가 기여금을 부담할 여력이 되는지도 불투명하다. 택시 면허가 대당 8000만원 수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타다가 부담해야 할 기여금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타다는 지난해 150억원, 올해 300억원가량의 손실을 냈고, 최근엔 각종 규제 이슈가 터지면서 추가 투자를 못받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택시 총량을 고려해 허가 기준을 세운다는 발상 자체가 택시 외 다른 사업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며 "법을 만들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데 앞서 카카오의 승차 공유 서비스 ‘카풀’도 같은 길을 걷다가 결국 그만뒀다"고 했다. 카카오 카풀은 올 초 택시업계의 반발로 시범 서비스 한달여 만에 전면 중단됐다. 이후 국회가 출퇴근 시간대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서비스는 재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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