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첫 시동'

김양균 입력 2019. 12. 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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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새로이 활동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1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그간의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협의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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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활동 마무리 위원회로 통합·운영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새로이 활동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1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그간의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참고로 협의회에는 ▲여가부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경찰청 등이 참여해왔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협의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다. 여가부는 향후 법적 근거를 통한 안정적인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등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 마련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협의회’는 여가부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15개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춘 조직이었다. 5월 주요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했고, 정기적인 양성평등담당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체계도 강화했다는 평이다. 

이밖에도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조직 내 범죄로 인식하고 업무상 위계·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징역형을 최대 7년으로, 추행죄의 징역형을 최대 3년으로 상향조정했다. 만약 공직자가 성폭력 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의무 조항을 만들었고,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의 징계 수준으로 높였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때에는 성범죄 사건 수사 절차 상 수사종료 시까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매뉴얼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했다는 평가다. 

또 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외부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한 결과, 2018년 3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2500여 건의 사건이 처리됐다. 여기에 고위직의 폭력예방 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관리자 특별교육 등도 이뤄졌다. 

이정옥 장관은 “핵심은 제도가 현장에 탄탄하게 자리 잡는 것”이라며 “새롭게 운영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중장기적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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