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내년 총선 영향" 우려도

배지현 2019. 12. 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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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등 의원 개개인의 저항이 심하다 보니 차질을 빚는 것뿐"이라며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밝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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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수사 시점' 의문 제기
검찰 "주말도 반납하고 수사 중" 주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지난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가 내년 초까지 미뤄지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지난 9월초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을 넘겨받았다. 당시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국회 본관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경찰이 수사 대상으로 봤던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3명을 조사하는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이 양손에 여당 쪽을 겨눈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쪽을 주로 겨눈 패스트트랙 수사를 ‘꽃놀이패’처럼 들게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경찰에 “연말까지 의원들을 기소해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만 추가로 출석했을 뿐,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도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며 “지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의원 대부분이 경찰 단계에서도 이미 조사를 받았던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며 송치 지휘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 의문이 나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남용을 지적하며 “제가 최근에 검찰에서 확인한 바는 ‘4월 총선 이후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등 의원 개개인의 저항이 심하다 보니 차질을 빚는 것뿐”이라며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공수사부에 형사부 파견 검사를 받아 ‘패스트트랙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지난 10월18일과 28일 각각 여야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영상, 충돌사태가 발생한 전후 상황의 영상자료 확보를 위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현행 국회법 원문과 공포된 법안 문구 사이에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 전문위원실 등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하던 의원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 의원이 110명이나 되고, 이들 각각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가려야 하는 데다 의사진행방해 공모관계 등도 파악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린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밝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한겨레>에 “검찰은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검사들 중 일부는 대상포진, 이명, 손 마비 증상 등이 올 정도로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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