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희상안' 위자료 지급시 임의변제 내용 유지키로..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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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이른바 '문희상안' 최종안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쟁점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이 발의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에는 설립된 재단이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면 민사소송법상의 '화해'로 간주하는 대위변제식 방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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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이 발의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에는 설립된 재단이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면 민사소송법상의 ‘화해’로 간주하는 대위변제식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의장 비서실은 지난 주말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여야 의원과의 공동발의 절차에 들어갔다.
또 동법 제19조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문 의장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것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다는 법안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외에 재단 제정안에는 △재단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정부 출연금·보조금으로 충당 △재단은 한·일 기업과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 조성 △재단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활동은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실시 △재단 내 국외강제동원피해자위자료심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전정보를 얻기 위해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하는 방안 등이 신설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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